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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기술 이민 비자
(Subclass 189, Skilled Independent visa)
비자 이름 그대로 호주에 입국해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배우자나 고용인의 스폰서 없이 신청자 본인의 스펙만으로도
비자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직관적이고 직접적이라 하더라도 그 준비하는 서류와 과정이 녹록치 않은 건 다른 기술이민 비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독립 기술 이민을 포함한 기술 이민은 보통 점수제(points-based) 이민이라고도 불리며 비자 신청자의 나이, 자격, 직장 경력, 영어 실력 등을
토대로 점수 총합 결과가 최소한 65점을 넘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65점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신청자가 호주 기술 이민을 신청하도록 호주 연방정부에서 해당 신청자를 초청하지 않습니다.
65점은 최저 하한선이고 실제로는 연방정부 초청을 받기에 부족한 점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 이민에는 독립 기술 이민 외에도 주 정부 후원 기술이민(Subclass 190, Skilled Nominated visa)과,
지방 지역 임시 기술이민(Subclass 491,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visa) 등의 비자가 있습니다.
위 두 비자의 경우, 신청자는 비자 취득 후에 호주의 특정 지역에서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후자 임시 비자의 기한은 5년이고 비자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비자 역시 점수제 이민이기 때문에 필요 점수를 확보해야 하고 역시 행정기관의 비자 초청부터 먼저 받아야 합니다.
주요 자격
신청자의 나이가 비자 신청 시점에 만 45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의 직업이나 보유 기술, 경력이 호주의 부족직업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점수제 기술 이민 표에서 최소 65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 EOI)를 호주 연방정부 이민성의 온라인 플랫폼 SkillSelect에 접수 후 정부의 비자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진행
호주 변호사가 신청자와 상담 후 신청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비자 신청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자의 점수가 최소 필요 점수 65점 기준에 부합하면 변호사는 신청자와 EOI 제출 여부에 대해 다시 상담하여 중간 전략을 구상합니다.
적격 판정이 나오면 신청자의 정보를 취합해 위에 말씀드린 Skillselect에 의향서를 등록합니다.
정부의 비자 신청 초청이 나오면 호주 변호사가 제반 서류를 다시 꼼꼼히 검수해 최종 전략을 구상하여 본격적인 비자 신청에 들어갑니다.
임시 기술 부족 비자
Subclass 482,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호주 내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호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단기(최대 2년). 장기(최대 4년), 노동 협정 비자의 세 종류로 나뉩니다.
여기에서는 단기 비자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합니다.
TSS 비자는 다시 말씀드려 호주 내 사업체가 외국에서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후원해 호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즉, 건실한 사업체 후원자를 찾는 것이 비자 취득 성패의 주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사업체나 외국 인재 후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민성은 명확히 “인가된 후원자(approved sponsor)”나 최소한 “일반 사업체 후원자(Standard Business Sponsor)”만
신청인을 후원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체가 이민성에 후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주요 자격
고용주 후원자가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신청자는 후원자 사업 분야에 일치하는 기술과 경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품 및 건강 심사에 합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