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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학업과 연수

여기에 있는 비자 소개는 개략적인 설명, 요약일 뿐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메일을 주시거나 상담 예약을 추천 드립니다.

학생 비자(Subclass 500, Student Visa)

비자 이름 그대로 호주에 입국해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입니다.

호주의 학생 비자는 원칙적으로 유학생의 취업/아르바이트를
금지하는 몇몇 나라와는 달리 일정 시간의 노동 시간을 보장해줍니다.

학생 비자 소지자는 학기 중에는 2주간 최대 48 시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이 아니라면, 즉 방학 중에는 48 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자격
비자를 신청할 때에 호주의 교육기관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등록확인서(Confirmation of Enrolment)를 비자 신청 서류에 첨부해야 합니다.
호주의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유학생 보험(Overseas Student Health Cover)에 가입해야 합니다.
유학생은 호주의 공공의료보험(Medicare)에 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유학생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인 학생이 학생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호주 이민성의 학생 복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진행
대표변호사는 다년간 호주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했으며 호주 NSW 주 정부 산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 교육체계 전반에 걸쳐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고 또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 기관인 경우 각 학교 별로 장단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디딤”은 단순히 학생비자의 취득을 도와드리는 데에서 더 나아가 좋은 학교를 고르고 또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과 관련한 실제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학생 보호자 비자

Subclass 590, Student Guardian visa

호주에서 공부하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학부모님은
이 비자를 통해 호주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자의 체류 기간은 학생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호주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정서적, 물질적으로 지원하며 보살피는 역할을 기대하므로
이 비자의 소지자는 호주에서 경제 활동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주요 자격
학생 비자 소지자의 부모, 후견인(custodian) 또는 친척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 소지자와 보호자가 호주에서 따로 일을 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재정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성품 및 건강 심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

Subclass 417, Working holiday visa

이 비자는 만 18세에서 만 30세 사이의 청년들이 호주에서
1년 동안 체류하며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른바 “관광취업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의 소지자는 호주에서 최다 4개월 동안 어학이나 단기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특기할 점이라면,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 제도는 타국의 그것과는 달리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호주 정부에서 규정한 노동에 3개월 이상 종사하면),
두 번째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자격
나이가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여야 합니다.
성품 및 건강 심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비자를 통해서는 부양 자녀와 같이 호주에 갈 수 없습니다.

호주의 비자는 모두 120개가 넘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비자는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고객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가 다른 것처럼 호주의 비자도 다종다양합니다.
“문의 및 상담하기”를 통해 연락 주시면 대표이사가 직접 알맞은 비자를 대신 찾아드리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 정리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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