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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가족, 결혼, 파트너

여기에 있는 비자 소개는 개략적인 설명, 요약일 뿐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메일을 주시거나 상담 예약을 추천 드립니다.

파트너 비자(Subclass 309 & 100)

이 비자는 호주인, 호주 영주권자, 자격이 되는 뉴질랜드 시민의 파트너를 위한 비자입니다.
Subclass 309는 임시(provisional) 비자이고 100은 영구(permanent) 비자입니다.

신청자는 먼저 임시 비자(309)를 발급받아 호주에 입국할 수 있고
영구 비자(100)의 발급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호주에서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Subclass 100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Subclass 100 비자 신청의 선결 조건이 Subclass 309 비자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임시 비자 상태로 지내는 데에 호주의 생활이 제약 받지 않는다는 게 큰 강점입니다.

임시 비자 소유자도 호주에서 직장을 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으며 호주를 자유롭게 입출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민자 대상 영어학교에 등록할 수 있고 호주의 공공의료서비스(Medicare)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임시 비자 소지자라 하더라도 영주권자, 시민권자 못지 않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동성 배우자도 가능합니다.

주요 자격
호주인 배우자 스폰서가 있어야 합니다.
관계 증명, 즉 비자 신청자와 비자 스폰서(배우자) 간 관계가 “진실한(genuine)”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품 및 건강 심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예비 결혼 비자

Subclass 300, Prospective Marriage visa

이 비자는 비자 신청자가 호주에 입국해
역시 호주에 있는 배우자와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입니다.

보통 이 비자는 비자 승인 후 9개월에서 15개월까지 유효합니다.
비자 이름이 나타내듯 비자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자는 호주에서 비자 신청서에 적시한 인물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동성결혼도 가능합니다. 주요 자격은 파트너 비자와 대동소이합니다.

기여제 부모 초청 비자

Subclass 143, Contributory Parent visa

호주에 있는 자녀들이 고국 한국에 계시는
부모를 호주에서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비자입니다.

사실 호주의 부모 초청 비자는 위 비자 외에도 부모 초청 비자(Subclass 103, Parent visa)와
고령 부모 초청 비자(Subclass 804, Aged Parent visa) 등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기여제가 아닌 일반 부모 초청 비자의 경우, 비자가 접수되고 승인되기까지 최소 29년이 걸립니다.
호주 이민성 웹 사이트에 있는 정보입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역시 호주 이민성에서 쓰는 용어 그대로
“한도와 순서(capping and queueing)” 때문입니다. 즉, 연간 이민성이 접수하는 부모 초청 비자 신청 건 수는 정해져있으며
이 수를 넘어 도착하는 비자 신청 건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민성은 비자 신청 건을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여제가 아닌 부모 초청 비자는 일단 여기서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기여제 부모 초청 비자는 “가족 균형 테스트(balance-of-family test)”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려면 첫 번째로 부모의 자녀들 중 최소한 절반 이상이 호주시민권자, 호주에 거주하는
호주영주권자, 자격이 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호주에 거주해야 함)여야 하며
이 자녀들 중 그 어떤 다른 나라에 사는 자녀보다 호주에서 사는 자녀의 수가 많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서울에 사는 김철수 씨의 자녀 셋 중 둘이 호주시민권자이며 나머지 한 명은 한국 국적 보유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일단 세 명 중 둘이 호주시민권자이니 첫 번째 기준은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자녀 A는 호주에, 자녀 B는 미국에, 자녀 C는 한국에 산다면 앞서 말한 “가족 균형 테스트”의 기준에 미달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 자녀 셋 중 그 어떤 다른 나라에 사는 자녀보다 호주에서 사는 자녀의 수가 많아야 하는데,
김철수 씨의 자녀들 중 단 한 명 A만 호주에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에서 짐작하실 수 있듯 이 비자는 48,365호주달러를 이민성에 지불해야 합니다.
절반은 처음에 비자를 신청할 때 내고 나머지 절반은 이민성의 연락을 받으면 지불합니다.

주요 자격
가족 균형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민성에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성품 및 건강 심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부모 후원 임시 비자

Subclass 870, Sponsored Parent(Temporary) visa

가족 균형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는 경우, 생각해 볼만한 옵션입니다.

이 비자는 기타 부모 초청 비자나 기여제와 달리 비자의 취득이 영주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비자의 소지자는 호주에서 급여 노동을 할 수도 없고 공공의료(Medicare)의 혜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3년 기한 비자는 대략 5천달러, 5년 기한 비자는 대략 일만달러의 비자 신청 비용이 들어갑니다.
공공의료 혜택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는 호주의 건강보험 제공사로부터 적절한 보험 상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진행
위 비자 모두 호주 변호사가 고객과 꼼꼼하게 상담을 한 후에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고객에게 요청 드린 후에 전달 받은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아 비자를 신청할 것인지 단계별로 고객에게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호주의 비자는 모두 120개가 넘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비자는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고객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가 다른 것처럼 호주의 비자도 다종다양합니다.
“문의 및 상담하기”를 통해 연락 주시면 대표이사가 직접 알맞은 비자를 대신 찾아드리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 정리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접수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