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dim
이민법인디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이민법인디딤에 잘 찾아오셨습니다.
“디딤”은 고객에게 외국의 이민법과 비자, 해외 투자, 법인 설립, 유학, 이민 후
정착과 관련된 문제를 전문적으로 자문해드리고 또 이 과정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설립된 “종합 해외 이민/비자 자문, 대행 법률 서비스 회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 이민 변호사는 어떻게 여러분을 도울 수 있을까요?

외국 이민 변호사는 어떻게
여러분을 도울 수 있을까요?

외국 이민 변호사는 개인, 또는 단체의 비자 취득,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를 다룹니다.
이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민법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이민자로서 갖는 의무와 권리를 고객에게 명확히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좋은 외국 이민 변호사는 고객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고객에게 가장 좋은 비자/이민 옵션을
추천해드리며 고객이 추천 비자를 실수 없이 신청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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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의 정착은 다양한 고민거리

자신에게 적합한 비자를 선택하고 해당 비자의 취득 요구 조건을 증명하는 일은 의뢰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고 또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민법의 법조문, 이민성의 규칙 등은 일견 간단하게 읽히지만 해당 법이나 규칙이 실제 맥락에서 어떤 실천적 의미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민이나 비자를 취득해 다른 나라에 정착하는 것은 또 여러 다양한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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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이민 변호사의 도움

“취업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 “행정당국이 오판을 해 내 비자를 취소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주택은 어떻게 사야 하고 이 와중에 나의 권리와 의무는 뭐지?” 등등 리스트가 끝이 없습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이 외국 이민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인 저의 경우, 외국 이민 변호사이기 이전에 호주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고객분들에게 위에 열거한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디딤”은 다음을 지향합니다.

“디딤”의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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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 접근

법인 그 이상의 회사

“디딤은 이민 법인 그 이상의 회사입니다. 물론 이민법을 자문해드리고 고객에게 적합한 비자/이민 옵션을 추천해드리고 또 그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비자와 이민은 단순히 해당국에 적법한 사증을 취득해 물리적으로 입국하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취업 비자던 유학 비자던 기타 어떠한 비자던 해당국에서의 생활은 엄연한 현실이며 여기에는 살 집을 마련하고 일터를 구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학교를 알아보고 다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주 및 정착 자문

또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겠지만 이 와중에 의도치 않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디딤”의 대표이사인 저는 호주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고 또 주 정부 교육부의 공무원, 로펌 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진정한 “호주 전문가”이자 국제 이민 법무 전문가임을 자부합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디딤”은 이주 및 정착에 필요한 법률 자문뿐 아니라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친 실제적인 “생활 자문”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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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대응

무리한 조건은 수용불가

객관적으로 무리한 조건을 수용해 일을 하는 것과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말이 있죠. 그건 수사학적 표현에 불과하고, 최소한 이민 및 비자와 관련해서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호주 기술 이민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나 미국 NIW 비자 충족 조건의 1/10도 충족하지 않는 고객에게 해당 비자의 신청을 추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식허가 기업

물론 다른 옵션을 생각해보고 이를 권해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이민변호사 판단에 가능하지 않은 옵션을 고객이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고객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디딤”은 고객의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맡은 케이스에 최선을 다하되 감언이설로 고객을 속이거나 절차 상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한 것으로 속여 고객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또 “디딤”은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회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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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소통

법인 그 이상의 회사

호주와 한국의 법률사무소와 사내 법무팀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말하자면, 고객들이 가장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자신의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과의 소통 부재입니다. 이민과 비자 분야 서비스의 예를 들자면,

고객은 대부분 자신이 신청한 비자의 진행 상황에 대해 담당자로부터 자주 업데이트를 받고 싶어합니다.

이주 및 정착 자문

그런데 적지 않은 수의 변호사/기타 전문 대리인은 그런 측면에서 고객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그들이 바빠서이기도 하고 또 한 번 케이스를 맡으면 해당 케이스를 의뢰한 고객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데에 기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디딤”은 소통 가능한, 아니, 가능한 데에서 더 나아가 편안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지향합니다.

법인 그 이상의 회사

그런 의미에서 한 달에 맡는 케이스의 숫자를 대표이사가 꼼꼼히 체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서른 건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보다 열 건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 케이스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또 고객의 다양한 권리에 응답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확보하는 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Contact us

문의 사항은 “문의 및 상담 신청”을 통해 연락 주십시오.
현 상황과 비자/이민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수록
제가 여러분에게 합당한 조언을 드릴 가능성이 올라가고 차후 상담도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휴일을 제외하고 모든 연락은 48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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